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1953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제정된 이래 존치론과 폐지론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만큼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던 네티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간통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모든 개인은 성적인 자유가 있다"며 "간통죄 자체는 자기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인 법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법적 낭비"라며 "간통이 문제라면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간통죄 폐지 환영... 국민의 사생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통죄 폐지 반가운 결정이다" "너무 긴 시간 끌어온 간통죄 폐지, 지금이라도 다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의 이유로 간통죄 폐지에 큰 실망을 나타내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한 네티즌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니 나라에서 정한 일처일부제 규칙이 붕괴되는 것 아닌가"라며 "호적상으로 중혼만 안하면 육체적인 관계는 허용된다는 의미 같아서 간통죄 위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들도 "점점 성문화가 개방되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간통죄 필요했는데... 간통죄 위헌 시기상조 결정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은 자식과 다른 가족들까지 피해를 미칠 것"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