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시 웃는(?) 사람은 누구?

입력 2015-02-26 09: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그렇다면 만일,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웃게 되는(?) 유명인은 누가 있을까. 배우 옥소리씨와 방송인 탁재훈씨를 빼 놓을 수 없다.

우선, 지난 2008년 배우 옥소리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옥 씨의 전 남편인 박철씨는 지난 2007년 팝페라 가수 J모씨와의 간통 혐의로 옥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옥 씨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고, 옥 씨는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옥소리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간통죄에 대해 공소취소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간통죄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최근 아내 이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방송인 탁씨 또한 위헌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