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구입한 수요자는 실제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3일 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용지 공급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공은 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고도 집을 지을 수 없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수요자와의 거래 때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고객을 '갑'으로, 토공을 '을'로 바꿔 매수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토공은 또 고객이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누구나 서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자를 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