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소송 본격화 되나?

입력 2015-0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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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약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들이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 가운데 소송에 참가할 공동 소송 원고 모집을 마무리지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 소송에 참여할 원고 46명을 모집했고 이미 10명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당초 이번달 말까지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지만 계약자들의 보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서류검토를 빠른시한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ING생명이 제기한 소송 건수만 각각 10건에 이른다. 10개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최소 30건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보험 계약자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원, 2647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소송 제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자살보험금 논란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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