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빛둥둥섬' 조성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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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세빛둥둥섬'을 조성해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1년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 지난해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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