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EU, 25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논의”

입력 2015-02-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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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EU 예비불법어업(IUU)국 지정 해제문제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고 EU 해양수산총국으로부터 향후 지정해제 관련 절차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측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불법어업 처벌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예비불법조업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중단, 어획증명서 발급시 어선위치추적장치 기록과 조업기록 대조 등의 개선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해제 여부는 애초 지난해 9월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말 EU의 불법조업국 최종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4월께 공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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