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고의 미제출 의료기관 행정지도

입력 2006-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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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의료비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및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관련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일괄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게 된다.

간소화되는 소득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8개가 해당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행정지도에 의해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있지만 자료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어 제출기관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일까지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병ㆍ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일부 의료단체 주도로 실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기관의 행위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자료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제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6일까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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