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근로자로 인정…서비스 제공기관에 세제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도 정식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하고, 가사도우미 임금은 이용 요금의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경제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간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 4대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양성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의 가사도우미는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10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 소득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100원이라면 가사도우미는 본인부담금 5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비영리, 지역, 평형, 경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을 이용요금의 최소 75% 이상으로 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가사도우미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월급을 받고 하루 최대 10시간,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 임금(월급여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받고 1년 이상(연720시간) 근무하면 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 유도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제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가사서비스 이용과 가사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