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리조트월드 제주' 변경승인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5-0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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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의 카지노 설치 사업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내준 제주도를 상대로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일동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공익소송인단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외국인 카지노 시설(1만683㎡)을 신화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그럼에도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다"며 "이는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본이 주체가 된 이번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방향과 제주도민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종합계획상의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은 들어 있지 않고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개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 카지노 설치를 새로 추가하려면 도민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공익소송인단은 "이번 소송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라며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익소송인단에는 제주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도민 13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2조 2천여억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테마파크, 프리미엄 호텔, 쇼핑시설 등을 갖춘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사업을 지난 12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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