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신고는 홈페이지(www.cleanict.or.kr)와 전화(080-2040-119)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당국은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로 높이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