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연말정산으로 내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온라인상에는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네”,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도긴개긴 아니야?”, “조삼모사네. 국민을 원숭이로 아나 봐”, “이야~ 앞으로는 적립금도 주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분할납부하게 해주셔서”, “세금 할부 가능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거 하나는 한마음이 돼서 기가 막히게 빨리 통과시키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국민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등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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