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소위 통과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