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006년 5월 인수하기 이전의 나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현 호남솔로몬저축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과거의 일”이라고 밝혔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저축은행이 전북 익산의 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새롭게 출범한 저축은행이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의 조사 감리 결과는 2005년 6월말에 당시 나라저축은행에서 행해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조치이다. 따라서 금년 5월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인수한 이후 사명이 바뀐 호남솔로몬저축은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피인수 이전의 나라저축은행이 행한 것”이라며 “그러나 마치 현재의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위반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