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이름으로 통장개설…인건비 수십억 빼돌린 국립대 교수 실형

입력 2015-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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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5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홍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개발사업 연구비를 부당 사용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의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홍씨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국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홍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8억원을 받은 뒤, 대학원생 제자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허위로 인건비를 신청해 12억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교수가 추진하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비슷한 수법으로 인건비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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