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입력 2006-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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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방향ㆍ23개 추진과제 설정...2008년까지 이행

관세청이 최근 국제적인 범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선진화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적인 범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재권보호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조상품은 최근 범죄조직이나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위조범위가 자동차부품이나 의약품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마약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삼아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화 기반조성 ▲단속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홍보·협력 활동을 통한 신뢰성 제고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23개 추진과제를 설정, 오는 2008년까지 이행키로 했다.

23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법령·제도 개선 측면에서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범위를 현행 상표권 외에 저작권, 디자인권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특허권까지 포함시키고 ▲상표권 인터넷 신고제도 ▲지재권보호 등록센터 설치 ▲우수협조 상표권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입화물 중심의 단속을 우편물이나 여행자휴대품 등 전방위적으로 단속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홍보와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보호 민관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고 범정부적인 가짜상품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보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짜상품이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우편물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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