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동 왜?...‘연말정산 환급금’과 오인

입력 2015-02-23 10:41수정 2015-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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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이번 설 연휴 동안 '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국세청 환급금이 화제가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간 포털사이트에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납세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한때 사이트 접속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도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 환급금 조회’ 코너 접속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었다. 23일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뤄 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한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 정도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반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는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다. 이에 따라 이 코너에서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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