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핀테크는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경쟁력이다. 즉 스마트와 빅 데이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다.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결 비용과 시간을 극소화시키고, 빅 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과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핀테크 혁명의 본질을 파악할 때, 지혜로운 한국의 핀테크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해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이다.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개별적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고 핀테크 열풍이 사라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예측을 낳게 한다.
두 번째로 핀테크 규제 대체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의 이전은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총론적 원칙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방대한 내부 세부 규제들을 일시에 없앨 경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전 규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 규제를 대체할 PCI-DSS(결제 지침)와 같은 민간 표준의 원칙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영국은 300만 파운드 이하의 핀테크 산업은 규제하지 않는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창업은 촉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네 번째로 규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질의서를 보낸 지 1년이 되어도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 승인으로 간주해야 규제의 예측성이 확립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PCI-DSS를 통과해도 한국의 금융사들은 근거 없는 보안을 추가로 요구한다.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고 결국 서비스되지 않는 일들이 속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보복 원칙이 완전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말문을 닫고 있다.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법령 미근거 규제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보복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개별적 규제들이 혁파되어야 한다. 바젤 협약에 위배되는 금감원의 엄청난 규준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특정 기술을 사전에 강요하고 사후 책임을 면제해 온 것이 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온라인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 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업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도 예외는 아니다. 전자금융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뤄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