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재벌개혁 포기한 것…순환출자 규제 강화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제한할 수 있는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22일 “최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출 예정인 출총제 개정안은 사실상 출총제 폐지를 의미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안을 24일께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의 발의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기존의 자산규모기준에서 자산순위기준으로 변경, 자산순위 10위 이내의 총수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집단(재벌)의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만을 대상으로 완화했다.
또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의 14개 기업집단의 343개 회사에서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상위 10위의 7개 기업집단의 24개 회사로 축소해 적용기업수는 정부 개정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포함되는 반면, 심의원안에는 자산규모 11위인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제외되고 적용예외규정(지배구조 우수회사)의 삭제로 두산계열 3개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빠진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기존의 순환출자지분 해소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키로 했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하게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그 적용대상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동일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다.
또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를 현행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되, 동종관련업종 적용예외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30%(비상장회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적용예외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출자규제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 경쟁제한성을 간주해 부당거래의 입증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07년 말로 되어있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설화하는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개정안은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소수 거대재벌로 경제력이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 전면후퇴는 심각한 정책오류”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력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만 강화돼 경제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백하다”며 “현실성 있고 규제의 효과도 있는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