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중 하나인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 1월 정기국회에서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숙려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를 이달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도 적용대상을 놓고 위법·과잉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간 이견 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내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뚜렷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당 내 의견을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3일 김영란법 관련 2차 공청회를 열어 적용대상 확대와 부정청탁 개념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