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텔레뱅킹 한도 축소… 금융사고 재발 막는다

입력 2015-02-21 09: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은행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자 텔레뱅킹 한도 축소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농협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되는 등 텔레뱅킹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텔레뱅킹으로 인한 인출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안 취약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줄였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 31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한 텔레뱅킹 1일 이체한도를 기존 한도 내 전액 이체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 추가 인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모든 통장에 대해 '1일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기존 '하루 5000만원, 1회 1000만원'이던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다음 달부터는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인다.

한편 텔레뱅킹 가입자는 21일 기준 4000여만명에 이르며, 실제 이용자는 1200여만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