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당한 홈플러스 “법적 절차 따르겠다”

입력 2015-02-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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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 불법 판매로 집단소송을 당한 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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