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 SKE&S 지주社 걸림돌 ‘가지치기’

입력 2006-11-21 15:32수정 2006-11-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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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스, 대한가스 자사 지분 7.8% 매입…자회사간 출자금지 해소 차원

SK그룹 도시가스 부문 지주회사인 SK E&S(옛 SK엔론)가 지주회사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가치치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자회사인 부산도시가스가 대한도시가스로부터 자사 지분 7.8%를 매입한다.

부산도시가스는 21일 하나은행과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1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자사주 신탁계약은 대한도시가스가 보유중인 부산도시가스지분 7.84%(86만2399주)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대한도시가스는 해당 지분을 내년 3월말까지 처분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두 회사간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SK E&S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을 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SK E&S는 지난 2000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공정거래법 개정중)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 유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비계열사 주식 발행주식 대비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 지분을 50%(상장사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당초에는 자회사간 출자가 허용됐으나 지난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사항이 됐다”며 “내년 3월말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부산도시가스 지분을 기간내에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가 최대주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E&S는 SK가스를 비롯,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등 11개 도시가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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