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허위신고 211회' 동네조폭 40대女

입력 2015-02-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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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관공서에 200회가 넘는 허위신고와 허위민원을 제기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분류될 폭력사범이라고 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김모(46·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초순께부터 2월12일까지 25회에 걸쳐 강릉지역 주점과 택시 회사, 새마을금고, 화장품 회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업무방해, 공갈협박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두달간 저지른 위법 행위는 업무방해 9건, 폭행 6건, 재물손괴·공갈 각 3건, 협박 2건, 상해·일반교통방해 각 1건 등 25건에 달한다.

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건수를 관공서별로 보면 강릉경찰서 78회, 강릉소방서 43회, 강릉시청 90여 회 등 총 211회가 넘는다.

특히 김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나이가 많은 운전사의 택시만 골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택시비를 요구하는 운전사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운전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택시비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급기야 강릉시택시조합은 김씨의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인수 형사 1팀장은 "김씨가 주점, 화장품 대리점, 택시 회사 등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그 횡포가 날로 악랄해져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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