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해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규제할 계획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규정된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는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과 B기업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나 사모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해 관련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상호출자가 실제 투자목적인지 아니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세부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악성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