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현대차, 정부 환류세제 혜택에 8000억원 절감

입력 2015-0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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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대금 중 8조원 정도가 투자금액으로 인정돼 약 8000억원의 가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다.

이와 관련 현대차 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대차나 기아차, 모비스가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직접 영위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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