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이 교비로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입력 2015-0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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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A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이 학교 총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K총장은 2011년 5월과 6월 자신의 부친이 거주하는 총장 관사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이모씨에게 두달치 급여 4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총장이 ‘전임 총장 때에도 가사도우미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관례였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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