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주식관련 사채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PEF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관련법규 명확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원장보는 "외국 PEF는 규제가 거의 없는 반면 국내 PEF는 여러 규제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이제 국내 PEF도 도입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차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보는 "현 규정상 PEF가 살 수 없는 주식관련 사채나 무의결권 주식 등도 점차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령 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등록된 국내 PEF는 대형(출자약정액 3000억 이상) 7개, 중형(1000~3000억) 6개, 소형(1000억 미만) 7개 등 총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PEF의 총출자약정액은 4조6603조원이며, 출자이행액은 1조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출자이행액에서 대기자금, 운용보수 등을 제외한 실제 투자집행은 11개 PEF에서 27개 회사에 9990억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