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금지법 일몰연장”

입력 2015-0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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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전통시장과 전통가게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부터 1㎞ 이내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11월 일몰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지도부와 정부가 15일 경기도 하남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간담회와 관련,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들을 포함한 관련자들과 현지 시장 상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면서 “우선 전통시장·전통가게들이 운집한 곳으로부터 1㎞ 이내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왔다. 그 법안의 일몰이 금년 11월인데 이를 다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시설 주차장 관련 문제에서 지금 있는 토지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며 “주변 학교를 포함해 공공기관을 주차장 이용하고 사설 주차장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에 불행하게도 대형 화재가 나는 경우 있다”며 “그럴 경우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전통시장에 보험을 들게 하는데 보험사가 기피하고 상인들도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여러가지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약간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미연의 예방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만 복잡한 문제가 있어 시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제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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