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ㆍ
재정경제부는 21일 "'제46차 부동산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14곳과 토지투기지역 1곳에 대한 심의 결과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투기지역은 지정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 10곳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가격은 1.3% 상승했으며 두 달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향후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등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강북 3개 지역인 노원ㆍ도봉ㆍ중랑구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이번 달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및 서울평균을 상회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이 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의 주택투기지역은 88개(35.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