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채권만기일 이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사결정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손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와 이를 심사한 결과,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만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은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하지만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