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부정선거 단속 강화

입력 2015-0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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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설 연휴기간에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단속이 강화된다.

부정선거신고 포상금도 대폭 올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선거운동기간(2월 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미 물밑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된데다 각종 모임이 많은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세뱃돈·식사 제공, 향응 제공 등의 방식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판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척결을 위한 선거감시 단원을 최대 2000명까지 늘려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단속인원은 선관위 직원 2700여명까지 포함하면 4700여명에 이른다.

또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돈 선거' 특별관리 지역 지정 등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해 부정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동시선거 대상 조합 1326곳(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중 가장 많은 조합을 거느린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2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은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조합장 선거 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임기 마지막 해 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욕을 먹고 반발에 부딪히더라도 이번만큼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겠다"고 부정선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관위도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에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현재 부정행위 277건을 적발해 고발 52건, 수사의뢰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를 했고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고 104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9일 논산소재 농협의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과 그 가족 75명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2009∼2014년 조합장 선거에서 입건된 조합장 등 선거 관련 입건자 226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6.4%인 1953명이나 됐고, 지방선거에서 약 보름간의 선거운동기간 중 전체 위반건수의 70% 정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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