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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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GS건설 측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한 후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