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특허 침해" 코웨이 상대 승소

입력 2015-0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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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기술 분쟁을 벌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코웨이는 냉동정수시스템과 관련된 제품과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13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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