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고정요율제를 중심으로한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지난해 11월 권고한 금일 강원도가 전국 첫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대로 심의의결한데 이어, 금일 전체회의에 통과함으로써, 강원도민은 3월경부터 개정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강원도 의회에서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완료한 것에 대해 강원도의회 통과로 타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조례개정에 착수 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에 대해 일각에서 고정요율 전환을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의회의 결정으로 가격과 서비스경쟁이 가능한 상한요율의 합리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금번 강원도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권고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강원도의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회의 파행을 겪은 시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각 시도지자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의미있고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YMCA는 소관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각 시도지자체들이 오늘 강원도의 조례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