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법안] 보험사기에 최고 ‘징역 15년’…대폭 상향 추진

입력 2015-02-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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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형법 개정안 발의…프로포폴 용기에 ‘마약’ 기재토록 하는 법안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9~13일 오전까지 총 2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안이 24건, 정부입법안이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보다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만치료제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언론인 출신인 민병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민주화운동 보도를 위해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을 당한 언론인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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