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7)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여원의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은씨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2년 은씨가 HK저축은행 330만주를 팔아 양도소득 33억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17억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은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도해 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77만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양도 시기나 대금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잘못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씨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주식을 매매한 기록 등이 남아있다"며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씨는 부당대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300억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또다시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