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서울 종암경찰서는 월세 방을 얻으러 온 명문대생인 척하며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장소를 몰래 봐둔 뒤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과 분당 등지의 부동산을 찾아가 원룸·오피스텔 월세 방을 함께 본 뒤 그 집을 다시 찾아가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카메라 등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구경한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장소를 떠올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 나왔다.
김씨는 이미 공인중개사로부터 현재 세입자가 직장인이라는 정보를 파악, 낮 시간에 집이 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집주인이 현관 열쇠를 인근 상점 등에 맡겨 놓았을 때도 김씨는 "방을 다시 보려 한다"며 열쇠를 건네받는 대담함도 보였다.
김씨는 공인중개사가 방을 보여줄 때 예비 세입자를 경계하지 않고 현관 비밀번호를 무심코 누르는 등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집을 보러 갈 때 외모를 단정히 하고 카이스트 등 명문대에 다닌다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신뢰를 심어주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4월 군 제대 후 생활비 마련을 고민하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을 보고 범행 수법을 익힌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훔친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거나 되팔아 마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