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선고 도중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제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내리라 하며 마치 그 비행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줬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승무원이나 사무장이나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2월 30일에 구치소 입소했을 때 작은 박스에 담긴 그릇, 칫솔, 내의, 양말이 제가 가진 전부였다"며 "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줬고,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라인데, 제게는 이게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 "저로 인한 상처들이 재빨리 낫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조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대한항공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