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사진)와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 지역 혁신도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220만평에 대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전북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280만평에 대해서는 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따.
이로써 10곳의 혁신도시 중 내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구지정이 예정된 부산, 제주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8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정된 2곳의 혁신도시는 앞으로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체, 토지 굴착,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건교부는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초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