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운영·교권법률지원단 도입

입력 2015-02-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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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서울시내 각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교권법률지원단을 도입,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교권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5학년도 교권보호 추진 방안’은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 △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인권)존중 문화 조성 △피해교원 치유와 지원 내실화 등이다.

먼저 교권보호를 위해 본청에만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에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교원법률지원단을 통해 총 38명의 변호사를 위촉,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및 학교를 찾아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아울러 교권보호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피해 교원 및 부적응 교원의 치유·보호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가 사례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학교로 찾아가는 1:1상담이나 교원 힐링 집단상담을 실시하며, 외부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 및 민간 힐링캠프 운영기관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교사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학부모와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적 지원을 통해 교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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