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 자격 미달로 무효”

입력 2015-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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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유일한 기관 강조

서남대 인수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명지병원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기관’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명지병원은 “13일 진행되는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객관적인 사실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가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고 12일 밝혔다.

서남대가 제시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가상계좌(Escrow)에 35억 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기관도 명지병원이 유일하다는 것.

특히 예수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명지병원은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며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13일 임시이사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서남대 정상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하루 빨리 서남대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라북도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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