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살펴보니… 매매·위탁계약·임대료 수납 등 원스톱 처리로 고객만족
경기도 의회는 중개보수 요율 산정 방식을 고정요율로 정한 가운데 상한요율을 원하는 소비자측과 고정요율을 원하는 공인중개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보수요율을 상한요율로 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정요율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와 중개사 윈윈 방안 찾아야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정요율을 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배제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상한요율을 할 경우 중개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요율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담합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정요율을 채택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중개보수료 부담을 줄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상한요율을 추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처시 센터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 자체가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요율 수준을 낮춘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개보수 요율을 고정요율로 해버리면 사실상 상한요율 수준을 낮춘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현재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은 최고 0.8% 이내에서 보수요율을 협의하게 돼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 전체의 60% 정도는 0.4~0.5% 요율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즉 3억1000만원 주택을 임대할 경우 중개보수료는 124만원선에서 형성된다.
이는 중개보수료 개선 후 고정요율을 적용했을 때와 비슷한 값이다. 보통 고정요율을 사용할 경우 상한요율의 최대값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측이 중개보수요율이 낮춰지면서 감소된 이익을 되찾기 위해 고정요율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쟁을 막고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정요율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고정요율과 상한요율 중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고정요율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한요율로 할 경우 가격을 협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며 “사람들의 심리가 막상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전적인 부분 앞에서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한요율과 고정요율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건 옳지 못하다”며 “수수료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고정요율을 주장하는 중개사 입장도 이해가 간다”며 “중개매물이 적은 지역에서는 최대 요율까지 수수료를 받고 매물이 많은 지역은 수수료를 일부 할인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비싸지만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중개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3~10%로 국내 중개 보수료인 1%대에 비해 다소 높다. 공인중개사측은 외국 부동산 중개보수료와 비교하며 국내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개요율만을 가지고 외국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많게는 10%까지 받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며 “해외 부동산중개업자는 홈 익스펙션(해당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감정평가 등 A부터 Z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부터 알선, 매매, 교환, 위탁 계약대리, 임대료 수납, 부동산임대관리,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관리, 부동산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북미와 영국 등은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외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조사사 등이 거래에 참여한다. 또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에스크로 등의 절차를 거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공증인이, 일본에서는 택건(宅建)업자와 법무사가 부동산거래 과정에 추가로 참여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2~10% 정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 역시 “우리나라 중개보수가 요율적인 면에서는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개서비스 질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다소 다르다”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서로가 느끼는 서비스 질에 따른 합당한 중개보수의 선이 어디냐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개서비스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것”이라며 “ 단순히 상한이율로 할 경우 거래가 힘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