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최대 쟁점은?

입력 2015-0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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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투데이DB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다.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항로변경죄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항로의 법리적 해석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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