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 이번엔 타결될까

입력 2015-02-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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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차 합의안에 비해 대리급 임금 인상 추가돼

현대중공업 노사가 11일 대리 이하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2014년 임금ㆍ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 △특별 휴무 실시 등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대리(생산직 기원) 이하의 임금체계 조정이 추가됐다. 이는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리 이하 직원은 최대 5만7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대리 이하 직원은 공통 인상분인 기본급 3만7000원에 직무수당 1만원, 여기에 5만7000원까지 추가로 오르면 월 최대 10만원 이상의 기본급이 인상된다. 특근과 야근, 상여금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1인당 인상폭은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의 반발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은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한 관계자는 “2차 합의안에서는 젊은 직원의 임금 추가 인상이 핵심으로 논의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이번 임단협은 지난해 5월 14일 상견례 이후 9개월 만에 타결되는 셈이다. 1차 합의안이 지난달 7일 투표 참가 조합원 66.47%의 반대로 부결된 뒤 노사는 지난 6일 교섭을 재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다음주 설 연휴 전에 조합원 총회에 부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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