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법선거 신고포상금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사회를 통해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은 그동안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 명절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개최된 후보자 간담회에서 "최근 회장 선거가 과열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우려스럽다"며 "후보자들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주고, 금품제공 행위 등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들이 설 명절을 전후해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ㆍ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선관위에서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