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법선거 신고포상금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입력 2015-02-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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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사회를 통해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은 그동안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 명절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개최된 후보자 간담회에서 "최근 회장 선거가 과열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우려스럽다"며 "후보자들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주고, 금품제공 행위 등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들이 설 명절을 전후해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ㆍ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선관위에서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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