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ㆍ공정개선분야 지원을 위해 총 26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1차분 신청ㆍ접수를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을 위해 과제당 최대 9개월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제품ㆍ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자격이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신청기업 중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기업을 우대하며, 사업화ㆍ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를 중시한다. 공통 공정기술은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파급성과 공용성이 높은 기술이며, 반보기술은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해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한편, 중기청은 R&D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5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일대일 전문상담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