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고발당한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인지 여부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찰 관계자가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박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