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6년 실형산 인면수심 아버지, 또 상습적 성폭행

입력 2015-02-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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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 해 6년간 철창 신세를 졌던 아버지가 또다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7~11월 딸 B(22)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01년~2005년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가족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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