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정처분 내려지면 시정조치나 일정기간 광고 중단
대웅제약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한 경품 제공 이벤트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자사의 효자품목인 우루사 TV광고 론칭 기념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같은달 11일 우루사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우루사 페이스북을 통해 ‘좋아요’를 눌러 참여한 후 우루사 CF 영상을 전체 공개로 공유한 뒤 공유 완료 댓글을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경품으로는 폴라로이드 카메라ㆍ겨울 패딩 슬리퍼ㆍ아메리카노 등을 제공하는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경품 제공이 법규 ‘위반’이라고 잠정 판단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황이다.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에서는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한 이번 우루사의 경품 제공 이벤트도 위법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자체를 일반적인 광고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대웅제약의 경품 제공 이벤트는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SNS를 통해 광고인지도를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만 누리는 경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다른 산업군에서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해도 위법 논란은 불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관련 법령과 법규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으로 판단돼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정조치나 일정기간 광고 중단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