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등이 경기도 의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조례를 규탄했다.
YMCA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실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동조례) 개정안 의결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YMCA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에서 ‘0.4% 이내’로 변경하고, 매매 6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YMCA는 조례 내용 중 ‘이내’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의 고정요율로 수정해 의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당장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처리 된다면, 3억원-6억원 임대차 등 새로 신설된 구간뿐만 아니라, 소액의 전세, 매매 계약까지 모든 소비자들이 사실상 중개수수료 협상권을 박탈당한 채 상한요율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며, 필요에 의해 저렴한 수수료에 의한 계약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례가 가격 담합을 강제한 꼴이어서 법률적인 논란 또한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YMCA는 특히 지방의원들이 특정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주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강행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부담을 가중시킨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YMCA는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이들이 다수 서민들을 더 큰 곤경으로 몰고 간 이 사태는 참을 수 없는 폭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고정요율이 현실화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 구간 고정요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 6억, 임대 3억 미만의 저가주택 이용자 즉 대부분의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실제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YMCA는 만약 내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한 안이 처리된다면, 중개사들간의 경쟁은 차단되고, 소비자의 가격 협상 기회가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할 것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YMCA는 경기도 의회가 동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과 조속한 원안 재추진을 촉구하고 향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이해에 반하는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